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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협의회는 전문대학교수학습발전협의회(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당해년도 회장 재직교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회원교 상호간의 교수학습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하여 고등직업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실천하고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하계 워크숍 및 동계 심포지엄 개최 2. 회원교의 유대 및 권익 활동 3. 대학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컨설팅 활동 4. 전문대학 교수학습 관련 출판물의 간행 5. 국내외의 대학교육 관련 학술단체 및 협의회와의 제휴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교 제5조 회원교 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전국 전문대학의 교수학습 지원과 개발 관련 기관으로 한다. 단, 전문대학이 아닌 경우 임원회의 승인에 따라 특별 회원교와 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 회원교의 권리와 의무 본 회 회원이 한 기관 단위로 선거권(1표), 피선거권, 의결권(1표)이 있으며 본 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 제7조 회원교의 자격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교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임원회에 의한 제명결의 3.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8조 회원교의 자격 회복 전조에 의해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전 조 제3항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을 납부한 다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3장 총 회 제9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매년 2월에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③ 정기총회는 개회 7일전에 회장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교에게 통지하고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총회는 재적회원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본회의 운영 관련 중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4장 조 직 제10조 조직의 구성 및 역할 ① 본 회에 임원회와 전문대학교수학습전문가협의회(이하 ‘전문가협의회’) 를 둔다. ② 본 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 회원교간 효과적인 공조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분회를 둘 수 있다. ③ 임원회는 수시 발생하는 안건을 심의하며 중요안건에 대하여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④ 전문가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협의회의 회칙에 준하며, 전문가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임원회에 보고한다. ⑤ 본회는 원활한 운영과 회원관리를 위해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인력운영은 회장교에서 관장하고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 분회 ① 분회의 명칭은 ‘전문대학교수학습발전협의회 (지역명 혹은 기능명)분회’라 칭한다. ② 분회의 구성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1. 본회 목적에 합치되는 분회 회칙 2. 본회 회원교 중 분회에 소속된 회원교 명단 제5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구성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6인 3. 감사 2인 4. 고문 약간 명 제13조 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은 임원선임규정에 따라 임원회에서 복수 추천한 자들 중에서, 후보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당선자가 지명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고문은 본회의 전임회장 및 본회에 공헌이 지대한 분 중에서 임원회의 추천 및 동의로서 추대한다. 5. 제1호에 따른 회장 선출은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년도의 2월에 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임기중 보직이 변경된 경우에 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회장교의 후임보직자가 회장직을 승계하여 잔여임기를 마친다. ② 전항의 동의는 임원회의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만약 이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임원회에서 부회장 가운데 신임회장을 선출하여 잔여임기를 마친다. ③ 임원의 임기는 지명된 날로부터 회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본 회가 구성되는 첫 해는 7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를 그 임기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체 회원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위 원 회 제16조 위원회 ①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자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③ 전임 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17조 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② 본 회의 회비는 매년 총회 이전에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본 회의 재정상황은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보 칙 제19조 (회칙개정) 회칙은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소속대학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학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한다. 제21조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리 및 사회통례에 따른다. 제22조 (효력발생시기) 본 회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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